여호와의 증인 이단 예방 | 손우경 | 201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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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 문제가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상황에까지 왔다. 기독교는 대체복무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 1.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 것과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들이 감옥에 간 것은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간 것이다. 기독교는 법을 만든 당사자도, 법의 시행자도 아니다. 2. 정통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들의 삼위일체 교리 부정, 예수님의 신성 부정, 성령의 인격성 부정, 지옥의 존재 부정, 그리고 수혈거부 등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것이다. 3.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평화주의자들이요, 다수의 힘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무지와 악함의 극치이다. 이들은 병역 거부 외에도 수혈거부, 가정파괴, 학업 포기, 결혼 포기 유도, 국민 투표거부, 국기경례거부, 애국가 봉창 거부, 세금납부 거부 등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4.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양심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다수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 국법을 어기는 소수의 양심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국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양심은 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소수의 인권 운운하면서, 생명 걸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다수를 비평화적, 비양심적 행위로 매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5. 저들의 양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병역을 이행하여 저들로부터 추방당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그보다 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수혈이 거부되고 생존권 자체를 박탈당한 채 죽어간 자녀들의 인권은 수 천 배 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6. 종교인의 양심은 국가를 부정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제1장 제1조가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왜 국가를 지키는 양심은 악하게 보고 국가를 부정하는 양심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7. 전쟁의 위협이 약할 때에 동정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체복무제가 정작 전쟁 앞에서는 균형 있는 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다수의 다른 종교인들에 의하여 이 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나타났었다(불교인 오태양씨 사건, 2004년 5월 27일에 집총을 거부한 안식교인들). 8. 군대는 살인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고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이다. 9. 저들의 말에 의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악한 신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전쟁을 하라고 하였고, 심지어 '가축은 살리고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삼상 15:1-3). 10. 저들은 정부를 마귀의 앞잡이로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 바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이들이 정말로 세금을 낸다면(낸다고 말하고 있다), 그 세금 속에는 총을 만들고 집총훈련을 하는 비용 등에 쓰여지는 국방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위선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비록 범법자들이요 이단자들이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한 자세로 균형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피력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진행되는 대체복무제는 잘못이란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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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손우경 2014.10.17 12:47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운영자 2014.10.15 17:32
좋은 자료네요.. 전도사님~~